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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09 선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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