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9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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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25두34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5누10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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