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6 선고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3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