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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6 선고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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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