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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6 선고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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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사 건
2025아12157 집행정지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신청인이 20xx. x. xx. 신청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서울OO법원 20xx구단xxxxx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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