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소
춘천-2025-가단-307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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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5가단30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12. 18. 체결된 500원, 2019. 12. 27.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 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위 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보건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5다76753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과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소송이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판결 확정 이후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1). 따라서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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