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4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사 건
2025누745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9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제1심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 및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결의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HHBBCC이 원고에게 상여를 지급하기 전에 상여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도한 비트코인은 이 사건 상여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