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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6 선고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5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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