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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04 선고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49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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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499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