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772법원 판례 원문
[1]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4항 등은 일정 범위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변칙적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한도를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함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甲 유한회사가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들에게 일정한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중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할인혜택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등 특정인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할인혜택은 통상의 접대, 즉 향응ㆍ오락ㆍ선물 등의 제공과 같이 甲 회사에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이고 출혈적인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으며, 위 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매출에누리금액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할인액이 이와 달리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할인액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부터 익금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금액에 불과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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