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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02 선고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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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가소333111 손해배상(국)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11.
판 결 선 고
2025.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과세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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