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4-재두-53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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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함
사 건
2024재두5310 탈세제보관련포상금지급등의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위 증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 법원의 종전 판결에 위반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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