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5두34876법원 판례 원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의 문언 및 내용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 사업 경영에 이용된 사업체가 설령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창업중소기업인 甲 유한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받았는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甲 회사는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사안에서, 종전 법인 설립자인 乙은 폐업 전까지 종전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설립된 甲 회사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단지 배우자를 甲 회사 대표이사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비록 종전 법인과 甲 회사의 법인격이 서로 별개라 할지라도 乙이 이들 법인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인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를 여전히 충족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종전 법인과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乙이었는지, 이러한 乙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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