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5두35061법원 판례 원문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임대사업자'임이 분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행위 주체에 대해 법문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임차인일지라도, 해당 임대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임대사업자가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뿐더러,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임대사업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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