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604법원 판례 원문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가액을 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채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평가기준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해당 채무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평가과정에서 법인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예시적 성격을 지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甲이 주주로 있는 乙 주식회사를 甲의 아버지가 1인 주주로 있는 丙 주식회사가 2018. 12. 31. 흡수합병하여 丙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甲이 취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乙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乙 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합병 당시 총발행주식의 80%를 乙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2017. 9. 30.부터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丁 회사와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나는 시점에 조기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에도 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차기간을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위 2년의 도과로 곧바로 종료되어 임대인인 丁 회사의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신청을 할지는 전적으로 임차인들의 의사에 달려 있어 임대인인 丁 회사로서는 평가기준일인 위 합병일을 기준으로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고, 임차인들로서는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상 갱신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인 丁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시점에 일률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예약 합의 내용,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 따라 임차인들로서는 매매예약 합의에 따른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여지가 있고, 임차인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일률적으로 매매예약 합의에 따른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임차인들이 매매예약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丁 회사의 매매예약 합의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丁 회사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은 위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차인들이 향후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할지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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