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2024두60701법원 판례 원문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甲에게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점, 보조금법 제38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각 호 등은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을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의미가 '행정권한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것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가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임은 다른 행정관청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에 대한 권한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위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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