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2024나2038088(본소), 2024나2038095(반소)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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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은연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2가합546698(본소), 2022가합5598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은행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은행,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735,000,000원 및 그중 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6.부터, 나머지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4.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중 각 "(채무자 △△△은행)" 부분을 "(채권자 △△△은행)"으로, 각 "(채무자 □□□ 주식회사)" 부분을 "(채권자 □□□ 주식회사)"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별지2"를 "제1심판결 별지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및 그 이하의 "별지1"을 "제1심판결 별지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채무자 △△△은행)"을 "(채권자 △△△은행)"으로, 제20행의 "(채무자 □□□ 주식회사)"를 "(채권자 □□□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2) 제1행의 "아래 바.항"을 "아래 마.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17호증의 의 각 기재"를 "17호증, 을가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원고 회사를"을 "원고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8행의 "않는다."를 "않는다(오히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증에는 원고의 2020. 11. 10.자, 2020. 12. 1.자 각 이사회 의결서 및 2020. 12. 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들이 그 무효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마지막 행의 "형성된 것인 점"을 "형성된 것인 점(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의 임원 및 주주로는 소외 1, 소외 2뿐이다)"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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