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형사대법원2026.01.29 선고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2025도18022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1]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