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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5 선고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등기말소를 해야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47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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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사 건
2024가단334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서OO, 서**, 서@@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ㅇㅇ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OO, 서**, 서@@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1. 7. 접수 제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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