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06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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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은행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에 관한 피담보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24가단2606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08,41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48,908,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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