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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8 선고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16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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