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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2 선고

계약서상 투지수익금 지급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후발적 경정사유 아님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93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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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투지수익금 지급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후발적 경정사유 아님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93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