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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30 선고

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위하여는 조세포탈 인식이 필요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6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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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위하여는 조세포탈 인식이 필요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64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