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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3 선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1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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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13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