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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4 선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9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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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95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