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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7 선고

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745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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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7450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