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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0 선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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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