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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7 선고

양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제2주택을 양도한 행위는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6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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