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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12 선고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2033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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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사 건
2025다22033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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