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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2 선고
(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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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1997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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