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2024나2013287법원 판례 원문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도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등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정규직(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기간에 甲 등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됨에도,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며, 또한 甲 등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도 甲 등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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