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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6 선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49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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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494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