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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2 선고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25-두-354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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