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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45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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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452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