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4-누-5610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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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이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이전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561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구단606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67,85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2024. 1. 14."을 "(2024. 1. 12."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1행의 "2024. 1. 4."을 "2024. 1. 1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18행의 "172,20,380원을"을 "172,207,380원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7행의 "이전의"를 "이전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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