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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4 선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2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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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462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www 사이에 20xx.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www에게 부산지방법원 20xx.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잘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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