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0 선고
근저당권말소
진주지원-2024-가단-432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1996. 1. 25.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사 건
2024가단432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RR[주소: EE시 FFHH길 18, 000동 000호(FF동, KK아파트)]에게 00시 00면 00리 500 대 228㎡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6. 1. 25. 접수 제1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무변론 판결)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