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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09 선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고도영에게 예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649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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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고도영에게 예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6490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