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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48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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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25두34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허AA
피 고, 피 상 고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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