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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05 선고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96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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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796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5.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게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 29. 접수 제50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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