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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5-가단-91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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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9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에 ○○ 산업개발 주식회사 (000-00-00000, 000000-0000000) 발행 의 보통주 500주에 관하여 2023.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BB에게 ○○ 산업개발 주식회사 보통주 500주를 양도하고, ○○ 산업개발 주식회 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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