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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23 선고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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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5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