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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20 선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7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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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74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