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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3 선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76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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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767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