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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05 선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

고양지원-2024-가단-929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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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 고양지원-2024-가단-9292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