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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15 선고
근저당권말소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9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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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489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 고
Z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피고들은 B(xxxxxx-xx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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