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00828법원 판례 원문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해당 질병'이라 한다),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위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국내에서 2021년에만 접종된 위 백신은 2024. 5. 7. 혈전증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이 판매 승인을 철회하여 위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도 쉽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백신 접종과 그 부작용에 따른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게 일반적인 질병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백신 접종으로 당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백신 접종과 당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은 위 백신 접종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질병이 위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① 甲은 접종 몇 개월 전부터 장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위 백신을 접종받은 점, ② 甲은 위 백신을 접종받은 뒤 약 1~3시간 후부터 발열이 생겼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리와 입의 마비, 머리 전반을 짓누르는 듯 조이는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였음에도 위 증상이 악화되자 4일 후 신경과의원에서 심해진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속된 발열과 마비 등 증상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백신 접종과 甲의 이상증상 발생 및 해당 질병의 진단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밀접한 점, ③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침범하므로 甲이 위 백신 접종 후 호소하였던 사지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甲이 위 백신을 접종받기 이전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으로,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작용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甲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법원감정인이 위 백신 접종으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의 발병이 증례로 보고되기도 하였고, 임상에서도 이를 드물게 경험할 수 있으며, 위 백신 접종이 해당 질병 발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甲에게 '질병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질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해당 질병은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의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쇼그렌증후군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백신 접종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질병이 위 백신 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질병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질병은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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