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5마7576법원 판례 원문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ㆍ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3]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乙 등은 甲에게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그 후 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여금소송에서 관련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판결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乙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전까지 甲이 乙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선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乙이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면책신청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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