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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7 선고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15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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