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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4 선고
근저당권 말소
김천지원-2025-가단-313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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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3133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31331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판사 방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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